주한미군사령부 "방위비 분담금 타결 안 되면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카드로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을 꺼내 들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직이 4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무급휴직의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라 통보를 시작했다.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는 "이번 통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9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전국에서 실시한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31일까지 잠정적 무급휴직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앞서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급휴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행 6개월 전인 2019년 10월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사전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이 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인 직원 고용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한국인 직원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