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게 지급한 누적 구제금이 6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2019년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8년보다 33% 증가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누적 피해구제금도 65억 원을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을 사용하다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제도 시행 뒤에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53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진료비가 334건, 사망일시보상금 95건, 장례비 87건, 장애일시보상금 19건 등이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340건에 약 65억 원가량의 급여가 지급됐다. 지급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급액은 약 48억이 지급된 사망일시보상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