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8년 인하대학교를 향한 특별감사를 통해 1998년 인하대학교에 편입학한 조원태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 부족을 이유로 학사학위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인하대학교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2019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년 만에 결정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국민이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인하대학교 관계자는 “인하대학교는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 합리적 이유없이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육부의 시정명령과 심판결과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