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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 "수사방해 보복인사"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1-10 1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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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탄핵소추안 발의, "수사방해 보복인사"
▲ 전희경(왼쪽) 정유섭(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전희경·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정부·여당 관련자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는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행위"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1월8일 '검찰 대학살' 인사는 수사방해를 위한 인사조치"라며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과정에서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의식있는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인 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정 의원은 "저희 원내대표가 소수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다음 본회의가 13일 열려 보고가 진행되면 14∼16일 가운데 표결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한국당은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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