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자유한국당 없이 제37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의원들이 오후 7시쯤 정족수 150명을 넘겨 본회의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에 반발해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 청년지원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연금3법, 수소경제 화성화를 위한 수소경제육성법, 소상공인기본법, 자동차리콜법, 군인사법, 체육인성폭력 방지법, DNA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사안전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포함해 모두 20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본 회의는 오후 7시5분 개회해 9시47분 끝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