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타다’를 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에 타다를 둔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타다를 무면허 택시영업으로 판단하고 운영사 쏘카와 VCNC, 양벌규정에 따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2019년 12월2일 '타다'를 둔 첫 공판에 출석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와 박 대표는 20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 변호인들과 반갑게 인사한 뒤 말없이 판사를 기다렸다.
공판이 열리기 전 타다 쪽 변호인들은 검사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한다고 전달했다.
이날 공판에서 애초 계획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다툼이 많지 않고 법리 해석이 문제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측은 확실히 사실관계를 다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증거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즉석에서 열람을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타다를 운전한 기사의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호인들에게도 나눠줬다.
변호인들과 쏘카 법인 대리인, VCNC 대리인 등은 5분 정도 조서를 검토한 뒤 동의한다는 태도를 내놨다. 다만 입증취지는 부인했다.
조서내용은 다투지 않았는데 조서가 타다를 택시로 바라볼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판은 20분 정도 만에 끝났다.
박 판사가 다음 공판기일로 1월 마지막 주나 2월 첫째 주를 제안하자 변호인은 1월 마지막 주를 요청했다.
박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1월29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이날 공판에는 택시기사들과 가족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 대표는 첫 공판 때 택시기사들에게 욕설을 들으며 퇴장했다.
택시기사들은 이날도 공판이 끝나자 복도에서
이재웅 대표를 기다렸다.
법원 직원들은 택시 종사자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며 퇴장을 유도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법정 안에서 택시기사들이 물러나길 기다렸다.
택시기사들이 계속해서 복도에서 기다리자 법원 직원들은 법정 문을 걸어 잠갔다.
기사들은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다른 통로로 빠져나간 이 대표를 끝내 만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