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6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민생법안 모두 상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민생 관련 법안의 상정을 추진한다.

이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법 3개,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민생 법안 184개까지 모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진행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처리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때라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점거,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의 2차례 의사진행 방해 행위와 관련해 고발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등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을 놓고는 “가볍게 얘기하거나 조롱할 마음은 없다”면서도 “20대 국회 마지막 남은 임기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바라봤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국회 인준 표결을 10일에 하느냐’는 질문에 “국회법 해석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와 개혁입법 처리과정은 법적으로 충돌하지 않지만 정치적 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 전까지 이뤄지지 않아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둘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