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서의 심사가 끝나는대로 대표자와 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위성정당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비례·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밝혀왔다.
비례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의석을 확보한다면 총선이 끝난 뒤 재통합 과정을 밟아 한국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당을 창당하려면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개최해야한다. 정당 이름 선정, 대표자 등 선임,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소 5개의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관할 지역에서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