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피해 특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에서 4월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30일 한국전력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원합의로 손해사정액의 60%선에서 피해보상금액을 의결했다고 한국전력이 31일 밝혔다.
최종 지급금에는 먼저 지급된 보상금(선급금) 15%가 포함됐다. 임야, 분묘 등 피해에는 한국전력이 손해사정금액의 40%를 지급한다.
한국전력은 신청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 명에게도 2020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고성과 속초 이재민 가운데 810에게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을 지급했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고성과 속초 산불의 피해 보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외부 전문위원으로 이뤄졌다.
특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피해보상금 지급비율은 한국전력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며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