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용리스크부문에서 기본내부등급법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은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부문에서 기본내부등급법을 변경하도록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 >
DGB대구은행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내부등급법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금감원으로부터 기업신용평가모형, 소매신용평가모형, 부도율 및 신용환산율 등을 포함한 위험 요소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을 승인받았다.
DGB대구은행은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용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기본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표준등급법을 써야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리스크 관리와 신용평가시스템 역량을 인정받으면 자체적 측정법을 활용한 내부등급법을 사용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2015년 12월 신용리스크와 관련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표준등급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으로 변경했다.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은 뒤에는 리스크 관리인력 확충, 내부 신용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신용리스크 관리조직 강화 등을 추진했다.
도만섭 DGB대구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CRO)은 “DGB대구은행이 신용리스크 관리수준을 꾸준히 높여온 결과 금감원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다”며 “앞으로 DGB금융지주의 기본내부등급법 승인도 추진해 DGB금융그룹의 전반적 신용 리스크 관리수준을 높이고 자본비율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