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토지 쪼개기를 통한 난개발을 근절하고 녹지 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청주시는 난개발 방지와 녹지 확충의 조경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청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주시는 보전용도지역 등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지면적을 7천 ㎡에서 5천 ㎡이상으로 강화했다.
토지 분할기준도 한 필지당 3필지 이내로만 분할할 수 있게 변경했다. 3년 안에 다시 분할하는 것도 금지하고 분할 이후 면적은 1천 ㎡ 이상으로 강제된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모텔과 펜션 등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관광숙박시설의 건축만 허용해 숙박시설 난립을 막았다.
계획관리지역이란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으로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을 제한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이와함께 경관지구 가운데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 안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조경기준을 만들어 주거지역은 15%, 녹지지역은 30% 이상을 조경하도록 했다.
경관지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정해 관리계획을 세운 뒤 고시한 곳을 말한다.
이정민 청주시 도시계획과 주무관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쪼개기와 택지식 분할을 근절하겠다”며 “경관지구 안에서 녹지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