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손주철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비슷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조 회장과 윤 전 부행장이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인물을 우대하며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앞세우고 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 합격하기 어려운 지원자를 합격하도록 하며 다른 지원자와 전국의 취업준비생에 큰 배신감과 좌절감, 불신을 안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회장과 윤 전 부행장이 채용은 기업의 자율적 권한이라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신한은행 채용 업무에 가담한 다른 직원들에도 징역8개월~1년6개월이 구형됐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아 채용에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13일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다음 회장 최종후보로 확정됐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연임이 확정된다.
하지만 채용비리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정구속된다면 연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22일 오전10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