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인보사 사태' 임상개발 총괄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구속기소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제조한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연합뉴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조 이사는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조 이사는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10월 조 이사와 김 상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뒤 11월 영장을 재청구해 조 이사를 구속했다.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김 상무는 추가수사를 거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