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재산이 3억8천여만 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구청장의 당선무효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