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의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가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앱(애플리케이션)으로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현대차는 27일 KST모빌리티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형 모빌리티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역 거주민들이 주거지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제공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는 2020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은평뉴타운에서 쏠라티 6대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지역 안에서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해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 배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동 수요를 실시간 분석해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한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현대차는 전했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기업’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이동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KST모빌리티는 2018년 설립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마카롱택시’라는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