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이른바 '데이터3법'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도입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와 연구, 공익의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등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를 위해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 통과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계속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관련한 국민의 동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