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 VCNC가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VCNC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박재욱 VCNC 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스마트폰 앱에 기반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되 렌터카를 사용한 영업은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 총량과 차량 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한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VCNC는 택시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방식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 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을 법안에 포함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VCNC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모빌리티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혁신적 플랫폼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