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등 고령화 추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며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는다면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역모기지상품이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주택 외에 노후자산 마련이 미비한 고령층의 상황을 고려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노후보장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의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 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산업 분야와 국토 분야 대응전략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년 기술창업과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 개, 스마트산업단지 10개를 구축하고 스마트제조인력 10만 명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 분야와 관련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 택공급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해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을 향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