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일괄해제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지만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동 단위의 ‘핀셋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용인시>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과 용인, 고양, 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지자체의 심사가 이뤄진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당연직 위원 14명과 연구원 및 교수 등 민간위원 11명 등이 참여해 심의한다.
현재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및 수영구가, 용인시는 기흥구와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부산시 등은 집값 안정세와 주택 분양권 거래량 감소 등 전반적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속화돼 산업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논리를 펴고 있다.
이 지역들은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다.
부산은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111주 연속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 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크고 주택 거래가 실종됐다는 말도 나온다.
용인시는 8월부터 10월까지 기흥구와 수지구의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각 –0.65%, -2.92%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2018년 12월31일 직전 3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에 따르면 8월 고양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724가구로 2018년 8월 986가구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는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다.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이 낮아 9월 기준 미분양 세대 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5번째로 많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이하 등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추과과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일괄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많은 지역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 등은 전체 지역의 지정 해제가 어렵다면 대상지역을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없는 동 지역 주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점을 내세웠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때 동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하는 ‘핀셋 지정’을 검토하는 만큼 조정대상지역도 ‘핀셋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읍면동 단위로 통계수치를 세분화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규제지역의 제재와 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