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타다를 불법 운영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면허 없이 유상 운송사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회사가 차량을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인 점을 이용했다.

쏘카는 검찰의 기소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편익 요구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하면서 법원의 새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