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타다를 불법 운영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면허 없이 유상 운송사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회사가 차량을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인 점을 이용했다.
쏘카는 검찰의 기소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편익 요구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하면서 법원의 새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