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가을 나들이철을 앞두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30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가을 나들이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해 92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17개 지방자치단체가 9월23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31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 14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나들이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5건을 적발했다. 해당 제조 업체에는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자, 빵, 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