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855개 기업에게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다.

금감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855개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 855곳에 외부감사인 지정

▲ 금융감독원 로고.


사전통지 대상 가운데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220개이며 나머지 635개 기업은 상장예정, 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지정’ 대상이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회사와 소유 및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의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 기업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134곳, 코드닥시장 장상회사는 86곳이다.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 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1826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220곳이 지정됐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4조7천억 원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가운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삼성생명, 에스오일, 엔씨소프트, 카카오,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등 20곳이 포함됐다.

직권지정 대상 635개 기업 가운데 상장회사는 513곳이며 비상장회사는 122곳이다.

직권지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제도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2회 이상, 대표이사의 변경이 3회 이상이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회사 등 직권 지정 사유가 확대돼 직권지정 대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통지 이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것”이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11월 둘째 주에 본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