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진은 대한항공 지분 7.95%를 전량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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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한진이 처분하는 대한항공 주식 579만200여 주의 가격은 이날 종가기준으로 2432억 원이다. 한진은 대한항공 지분을 9일 증권사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한다.
한진이 대한항공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는 지주회사체제에서 자회사끼리 서로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현재 지주사 한진칼이 자회사로 대한항공과 한진을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지분매각이 완료되면 2년에 걸친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끝나게 된다.
조 회장은 2013년 대한항공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시작했다. 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쳐야 한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진그룹은 그동안 ‘한진칼→정석기업→한진→한진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였지만 지난해 말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한진칼의 대주주도 한진에서 조양호 회장으로 바뀌었다.조 회장은 최근 한진칼과 정석기업도 합병했다. 한진칼과 정석기업이 합쳐지면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도 ‘한진칼→정석기업→한진’에서 ‘한진칼→한진’으로 단순해졌다.
조 회장에게 남은 일은 한진해운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는 일이다. 대한항공이 한진칼의 자회사로 편입한 2014년 11월11일부터 2년이 되는 2016년 11월10일까지 한진해운 8개 자회사에 대한 지분정리를 마쳐야 한다.
대한항공이 한진칼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한진해운이 한진칼의 손자회사가 됐다. 지주회사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가지려면 지분 100%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한진해운 8개 자회사는 한진해운광양터미널, 한진해운경인터미널, 한진케리로지스틱스, 한진해운신항물류센터, 부산마린앤오일, 부산인터내셔널터미날, 한진해운신항만, 한진퍼시픽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