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잠실새내역 주변의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는 잠실새내역 주변의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대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건축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이며 공공임대 71세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146세대 등 모두 217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2020년 8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모두 217세대 가운데 약 30%인 66세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