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관한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실적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규제의 철회가 아닌 유예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일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은 단기적으로 분양실적을 회복할 것”이라며 “다만 규제의 철회가 아닌 유예라는 점에서 주택부문 이익 성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바라봤다.
1일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6개월 안에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적용이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2020년 4월까지 유예됐다.
적용지역도 기존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폭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좁히면서 선별적 ‘핀셋규제’가 예고됐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를 놓고 10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뒤 시장상황을 살펴 협의하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 2020년 4월 총선, 금리인하 가능성 등 변수도 건설사들의 사업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