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강원도가 자라섬, 남이섬, 강촌 등 북한강 일대 관광지를 광역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청은 강원도·춘천시·가평군과 공동으로 경기 가평군 자라섬, 강원 춘천시 남이섬 및 강촌 일원을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강원도, 자라섬 남이섬 강촌 북한강일대 관광특구 지정 협력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산업 활성화 예산 지원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과 보행로 같은 공공지역에서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4개 지자체는 이른 시일 안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경기도와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이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자체 사이 상생을 위한 협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7월 만나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