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 기한을 10월11일로 연기했다.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까지로 예정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안건 심의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2차심의 10월11일로 연기

▲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로 심의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의를 15일 뒤인 10월11일 이내에 열기로 했다. 심의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없다.

거래소는 8월26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2차심의에서 다시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는 3차심의를 열어야 한다.

만약 심의결과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개선기간 종료 뒤 다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코스닥 기업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