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금융감독원> |
내년부터 저축은행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조정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대출 등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대출 종류와 관계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오랜 기간 부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3년까지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에서는 최대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주의 부담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안에서 차등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관행을 개선하면 40억 원의 금전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과 저축은행 내규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세워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