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마련한다.
대구시청은 2020년 3월까지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미세먼지가 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사용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는 2020년 7월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과 함께 과태료 정책을 도입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비상저감조치 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하면 1회 10만 원 과태료를 받게 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을 때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전국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았다.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은 2월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운행을 제한받고 있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5월 기준 12만2556대로 전체 차량 117만9594대의 10%에 이른다.
대구시는 차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