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규제상황을 담은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공개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 균형 발전과 군사, 물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경기도 규제는 1964년 국무회의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의결부터 시작됐고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수도권규제(전 지역), 팔당 특별대책 지역(2097km²), 개발제한구역(1166km²), 상수원보호구역(190km²), 수변구역(145km²), 군사시설보호구역(2239km²)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각종 규제로 경기 동부지역 공장의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31개 시군, 국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널리 알리고자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했다”며 “적극적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