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입찰이 10월에 다시 진행된다.

인천항만공사는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10월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자 10월 재입찰

▲ 인천항만공사 로고.


인천항만공사는 앞서 8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추진했지만 1개 기업만 참여하면서 입찰이 유찰됐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14일까지 인천항만공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공고를 내면서 임대료 최저 수용금액은 47억2988만 원, 최소 영업요율(매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4.32%로 제시했다.

둘 가운데 높은 금액을 한 해 임대료로 책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매장 영업면적의 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