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가 거짓 과장광고와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과징금 2억7400만 원과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와 계약을 일괄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와 이용권을 팔면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철회 기한, 행사, 효과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네이버, 삼성전자, 지니뮤직은 모두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최소 두세 차례의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에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며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인데도 최대 68%, 최저 13%로 과장해 표시했다.
소리바다는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1년 내내 58%’라고 할인율을 광고했지만 실제로 상품 3종 가운데 1종만 58% 할인율이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음원서비스에서 결제 취소를 하려면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했으면 온라인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에 2억7400만 원의 과징금이, 5개 사업자에 모두 2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