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들이 2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월2일과 3일에 걸쳐 열기로 합의한 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제사법위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무엇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며 “원칙적 측면에서 (합의안을) 받는 쪽이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조 후보자의 가족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데도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야당이) 증인을 마구잡이로 신청하면 국민이 싫어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맡았던 웅동학원과 가족 돈이 투자된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점을 민주당에서 먼저 알았는지 질문받자 이 원내대표는 “알아서 안 되지만 알았던들 막을 수는 있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비전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시한을 넘긴 9월3일에 청문회가 열리는 점에는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보름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내야 한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16일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에 따르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9월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놓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8월30일까지라 청와대는 그때까지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며 “확대해석해도 청문 절차는 9월2일까지 끝나야 하는데 9월3일로 넘어간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