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19년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개정안은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151일이 지났다"며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 법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지니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분권은 국가 신성장동력”이라며 “지방 분권의 사고구조를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가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