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 1%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23일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대출금리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 규모 내놓기로

▲ 금융위원회 로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대환 대상인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주택 보유 수, 주택 가격 등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요건을 1억 원을 적용해준다. 주택가격 기준은 시가 9억 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5억 원까지다.  

대출 공급규모는 약 20조 원이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까지만 대출해준다.

9월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1.85~2.2%다. 대출기간(10년, 20년, 30년)이나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제2금융권 대상의 고정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9월2일부터 상품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갈아타기가 필요한 대출자가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