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9-08-21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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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요금 복지지원 가구를 위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구매비용을 환급해 준다.
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 가운데 최상위 등급 제품을 사면 구매비용의 최대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은 한국전력공사가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되며 300억 원의 재원을 소진하면 마감된다. 구매비용 환급 신청기간은 11월15일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인터넷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