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4천억 원 가까이 순이익을 많게 집계한 오류가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순이익 흑자가 아닌 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8년 순이익 2893억 원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결산검사 결과 순손실 1050억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월결손금과 관련한 이연법인세 수익을 잘못 산정해 법인세 수익이 3943억 원 과대계상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부채 역시 15조5532억 원인데 15조1589억 원으로 과소계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공사는 2017년 순손실 8555억 원을 냈으나 2018년 순이익 2893억 원으로 흑자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는 6월 발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양호(B)’ 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내 철도공사와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의 부실회계 논란이 떠오른다.
철도공사는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공사와 회계법인이 인지하지 못해 수익이 과다계상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쳐 장부상 수익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