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이강래와 도로공사 검찰고발

▲ 1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등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주업체에서 노동자들을 파견받았고 파견법상 파견기간 2년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도로공사가 상고해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제안한 자회사로 소속 전환을 거부해 1500명의 노동자가 7월1일 부당해고됐다며 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의 파견법 위반은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하루 아침에 1500명을 해고해 죄질이 중대하고 무겁다”며 “공공기관에서 불법파견은 없어야 하고 책임자가 처벌된다는 첫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