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상품권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경남도청은 20일부터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 제로페이 연계한 모바일상품권 ‘경남사랑상품권’ 200억 발행

▲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남사랑상품권은 선불 충전식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편의점 등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 2만61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제로페이에 따른 포인트 혜택도 연동된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 가운데 포인트 기능이 탑재된 NH농협은행 ‘올원뱅크’, 경남은행 ‘투유뱅크’에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메뉴를 선택해 경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 앱의 QR코드를 보여주고 가맹점 기기에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 모두 활용된다.

경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은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혜택을 상품권을 사용할 때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가맹점은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매출에 상관없이 결제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는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소비자는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도내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경남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매달 50만 원까지 판매된다. 예를 들면 10만 원어치 경남사랑상품권을 5천 원이 할인된 9만5천 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경남도는 8월20일부터 10월19일까지 상품권 발행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남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발행규모 100억 원까지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매달 구매한도도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린다.

경남도는 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캐시백 기능 등 다양한 추가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2월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일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해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사랑상품권은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자금의 순환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이 상품권 이용에 동참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