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시에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시청은 12일
송철호 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지방법원에 설치돼 항소심을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현재 춘천시, 청주시, 창원시, 제주시 등 일부 도시에 설치돼 있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아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의 낙후한 사법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울산시만 유일하게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역민들이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치러야 해 사법 접근성 부족, 이동 경비 증가, 변호사 선임 정보 부족, 법률상담 불편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본다.
울산지방변호사회 등 지역단체들은 2018년 11월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유치 건의서를 냈다.
이후 5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울산시민 16만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치위원회와 함께 12월까지 유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며 “원외재판부가 울산시에 설치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