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은 행정소송 이외에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SRF발전소 건립을 막겠다고 태세를 보인다.
▲ 김승수 전주시장.
11일 전주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팔복동 SRF발전소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고심 선고가 이르면 9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나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SRF발전소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업체인 주원전주가 각각 전주시장과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것으로 두 재판 모두 1심에서 주원전주가 승소했다.
김 시장은 1심에서 패소한 뒤 변호사를 보강하고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과 힘을 합쳐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11월 한차례 선고연기를 요청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전주시의 논리를 강화했다.
전주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주원전주가 상고할 수 있어 재판이 끝나려면 기간이 더 있어야 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는다면 SRF발전소 건립을 막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팔복동 SRF발전소 논란은 주원전주가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증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주원전주는 이후 전주시에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6년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 뒤 자원순환시설이 아니라 고형폐기물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르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전주시는 2017년 9월 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원전주의 요청을 부결했고 주원전주에 발전시설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주원전주는 이에 반발해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행정소송 이외에도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SRF발전소 건립을 막는데 힘쓰고 있다.
팔복동공단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 환경오염시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고형연료 사용신고 등을 행정력으로 막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전주시의 허술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전주시가 주원전주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계획을 놓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만으로 사업계획에 ‘적정 통보’, ‘허가증명서 교부’ 등 행정절차를 승인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018년 11월5일 행정소송 선고의 연기가 결정된 뒤 “행정 처리 과정에서 택지 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영향 등을 놓고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며 “깊이 사과드리고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소각장 건립을 막아내겠다”고 사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