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접수가 재개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그동안 중단됐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신규 신청접수를 2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75만 원, 연 9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자 급증으로 관련 예산이 바닥나며 5월 신규신청이 중단됐지만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추가 예산이 확보돼 신규 신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악용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급기준을 개편했다.
기존 최대 90명까지 지원했던 기업당 지원한도를 30명으로 줄이고 채용된 청년이 최소 6개월 동안 재직한 때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수 중견기업에 지나치게 장려금이 몰리거나 단기간 계약직을 채용한 뒤 정규직을 채용했다고 속여 장려금을 받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해 장려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 직원 수 100인 이상 기업들도 3명 이상 신규채용하면 채용인원 전원에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3번째 채용인원부터 장려금을 지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