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진 않았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겸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격인 ‘가’ 지역에서 빼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 논의 들어가, 내용 확정은 미뤄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확정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서 논의됐다.

한국은 전략물자지역을 ‘가’와 ‘나’ 지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가’ 지역은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29곳으로 구성됐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정부의 심사를 한 번 통과하면 유효기간 동안 개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다 지역의 세부 내용과 수출통제제도 적용범위 등을 논의했다. 

다만 정부는 8일 회의에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상응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다. 향후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이 개별 허가만 허용한 반도체 소재 품목의 한국 기업 수출을 허용하는 등 경제보복 수위를 조절할 조짐을 보이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7일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알렸다. 

일본 정부는 7월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만 허용하고 있다. 개별 허가의 심사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 총리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은 글로벌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 처사이자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만 가능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 아래 분업체제를 구축하는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보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