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은 경제보복조치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지켰다. 

스가 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한국의 반발과 관련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은)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고 NHK와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 관방장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는 수출금지조치 아니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그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다시 검토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출관리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울 수출할 때 부적절한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심사하는 제도라고 스가 장관은 설명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은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대만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대우로 되돌린 것이고 금수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스가 장관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식화했다. 이 개정안은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