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클럽 안 불법 증축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를 계기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광주시는 재난 대응·건축·식품안전·소방안전 등 시구별 관련 부서를 모아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단’을 구성한다고 29일 밝혔다.
▲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27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을 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오선 2시40분경 광주시 서구 한 클럽 안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책단은 30일부터 11일 동안 1단계 현장점검으로 5개 구에서 유흥주점 또는 클럽 유사시설 81곳을 점검한다.
8월에는 복층 구조물이나 발코니를 증축한 다중이용시설 100곳을 살펴보는 2단계 점검을 시행한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300여 곳을 살펴보기로 했다.
대책단은 구조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음식점으로 사업을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위법 영업행위도 적발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3단계 특별점검으로 다중이용시설 안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하겠다”며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