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태양광업체를 퇴출한다.
에너지공단은 24일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태양광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24일 대책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점검은 감사원의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 감사에서 5개 회사가 미자격 업체를 통해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5개 업체 중 1곳은 불법 하도급 등 전기공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고 2곳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다른 곳도 관련 서류를 검토·조사하고 있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19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들 업체에 정부사업 참여 제한과 협약 해약조치를 결정했다. 현재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명의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