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해 청년정책을 조정하면서 소통을 확대하는 업무를 맡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한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부터 두번째)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조정실 개정령안에는 2022년 6월30일까지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든 뒤 인력 15명을 배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청년정책추진단은 정부 부처에서 각자 추진해 왔던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에 새로 생긴 청년소통정책관과 함께 청년층 소통을 확대하면서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뒷받침한다.
정부는 채무 상환이 밀리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의 개정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된다. 대출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연체된 뒤에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각각 의결되면서 소규모 공공시설이나 기관에서 소유한 급경사지의 안전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됐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되면서 도수가 있는 물안경 등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