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6차 임단협 교섭을 마친 뒤 회사가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교섭이 결렸됐다고 밝혔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
이에 앞서 노조는 18일 열린 15차 교섭에서 회사에 노조의 요구안과 관련한 일괄제시안 제출을 요구했다.
노조는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23~24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쟁의활동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제137차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내고 ‘쟁의발생 관련 건’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현대차는 18일 진행된 임단협 15차 교섭에서 임금과 관련한 1차 제시안을 내놨다.
상여금 600%를 두 달에 한번씩 100%씩 지급하던 데서 매달 50%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내용이 뼈대다. 임금인상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 임금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제시안에 담겼다.
단체협약과 별도요구안 등과 관련한 제시안은 내놓지 않았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회사의 1차 제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일괄제시안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