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 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뒤 매해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마다 개별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이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파악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비싼 주택보다 값싼 주택이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재명 도지사는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현행 공시가격제도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표준지, 주택 조사, 평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 4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표준지 선정과 주택 조사, 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국토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이 부족해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경기도는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도록 촉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가나 업무용 대형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어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산정방식은 일반 주택이나 토지와 비교해 세금부담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주택가격 공시비율 80%’의 폐지도 개선안에 담았다.
공시비율은 평가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한다.
경기도는 이 방식대로라면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해 불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파악했다.
경기도는 마지막으로 도내 값비싼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관해 전문기관에 가격 조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가 부동산, 특히 비주거 부동산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비주거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공평한 과세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