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9-07-15 11:14:26
확대축소
공유하기
미국 정부가 연비 규제를 위반한 자동차기업에 부과하던 벌금 수위를 낮추기로 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로이터 등 해외언론에 따르면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2일 오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됐던 자동차 연비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 기아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
과거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 2015년 자동차 연비기준을 0.1MPG(마일/갤런, 1갤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위반했을 때 해당 자동차를 제조한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판매차량 한 대당 5.5달러에서 14달러로 높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벌금은 2015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다.
로이터는 산업계 반응을 전하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규제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특히 픽업트럭 등 대형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미국 완성차기업의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현대차와 기아차에게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기아차는 중소형 세단 위주의 차량 판매로 지금까지 미국에서도 연비 상위그룹에 속해 있었다”며 “하지만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판매가 늘어나 규제 목표치에 미달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차량 판매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벌금 부과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